[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마포구 소각장 추가 건립을 둘러싼 행정 소송에서 마포 구민들이 이 연이어 승소한 가운데, 마포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시에 상고 포기와 운영 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마포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백남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2심 판결까지 무시하며 상고를 강행한다면, 오는 3월1일부터 성산검사 등,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준법투쟁을 시행할 것이라 선언했다.
백남환 위원장은 회견문에서 지난 2월12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언급하며 추가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1·2심 판결이 모두 주민 승소로 확정되었음에도, 서울시가 다시금 상고를 강행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소각장 공동이용협약체결 협상부터 하나씩 정리해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공동이용협약은 서울시와 4개 자치구(용산·종로·중구·서대문), 그리고 마포구가 각각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맺은 협약으로, 4개 자치구의 폐기물을 마포구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마포구 소재의 소각장을 이용한 쓰레기 처리임에도 서울시가 마포구와의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협의체는 이 같은 협약 체결 없는 소각장 이용을 중단하기 위한 시위를 9개월째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즉각 공동이용협약 협상을 통해 협약을 채결하여 ‘정상적으로 소각장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백 위원장은 서울시에 ▲대법원 상고 포기 입장 표명 ▲즉각적인 공동이용협약 체결 협상 돌입을 요구했다.
또한 백 위원장은 “오는 27일까지 서울시의 책임 있는 답변이 없다면, 3월1일을 기점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성상 검사 등 준법 투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편은 서울시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경고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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