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포고문을 통해 해당 관세를 즉시 발효하도록 했다.
현행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크고 심각한’ 무역적자를 시정하기 위해 최대 15%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으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즉각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 대응 수단으로 활용됐다.
다만, 적용 기간은 150일로 제한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도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IEEPA 기반 관세의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122조 관세가 공백을 메우는 형태가 됐다.
이에 행정부는 122조로 시간을 벌면서 중·장기 관세 체계를 재설계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핵심 수단으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거론되고 있다.
현행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응해 국가별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트럼프 1기 당시 대중 고율 관세의 법적 토대로 활용됐다. 관세율 상한이 없고 4년 일몰 규정 이후 연장도 가능해 사실상 상시 관세 수단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언급되고 있다.
다만, 대상국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가 필요해 속도가 관건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과 브라질에 대해 301조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고,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대법원 판결로 평균세율 하락폭이 컸던 국가들을 다시 압박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거론되는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특정 산업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등에 관세를 부과했고, 의약품과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품목에도 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품목별 조사가 선행돼야 하지만 안보 명분을 앞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폭이 넓다는 관측이 나온다.
1930년대 제정된 관세법 338조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조사 의무와 기한 제한이 없다. 실제 발동 사례는 없지만, 협상 압박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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