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ICK+] AI 기본법 시행 한달, 빅테크 기업들 ‘워터마크’ 적용 확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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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AI 기본법 시행 한달, 빅테크 기업들 ‘워터마크’ 적용 확대 나서

투데이코리아 2026-02-23 17:56: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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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제미나이
▲ 이미지=제미나이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지난달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시행된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관련한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점과 기술적으로 워터마크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우려가 일고 있다.

23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IT 기업들은 최근 AI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미지나 텍스트 등의 원본 데이터에 식별 정보를 삽입해 생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워터마크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카카오톡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의 경우 이달 5일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은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관련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미지와 영상 등에는 워터마크가 부착되고 있다.

또한 카카오톡에서 공유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변환할 경우 자동으로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네이버 역시 AI 생성물 표시 기능을 이용자 생성 콘텐츠(UGC)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으며, 커머스 영역에서도 상품 정보나 광고 소재를 AI가 생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용자 혼란은 줄이되 신뢰성은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AI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를 비롯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이 해당 법령에 포함되면서, 이를 준수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 스타트업들은 여전히 세부 표시 기준 마련과 법적 리스크 대응 방안 정비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도 현장에서의 혼란과 부담 등을 고려해 사실 조사권 행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 적용을 1년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업계가 제도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배경훈 부총리도 “관련 법안이 국내 AI 산업 발전을 돕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글로벌 기업들 또한 AI 생성물 식별 조치 도입에 나서고 있다.
 
구글은 나노바나나 등 자사의 생성 AI 서비스에서 결과물에 식별 표식을 포함해 제공하고 있으며,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은 규정에 따라 AI 생성 요소가 포함된 게임에 대해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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