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당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고법판사 민성철·이동현)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및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사안의 중대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점, 적법한 체포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점 등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을 맡은 윤성식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최근 시국 사건에서 엄격한 증거주의 원칙을 고수해 주목받았다. 윤 부장판사는 13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별건 압수수색' 증거 능력을 부정하며 전격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이나 8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 사건에서는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법리에 따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 구성을 보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민성철 고법판사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한 이동현 고법판사가 합류해 심리의 전문성을 높였다. 항소심에서는 당시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혹은 헌법 절차를 무시한 내란 관련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또 다른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배당됐다. 이승철 고법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구성원들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각급 법원 부장판사를 거친 베테랑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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