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정부가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첫 종합계획을 내놨다. 장애인 진료 인프라를 통합하고 이동·재활·퇴원 이후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9년 만에 마련된 정부 차원의 첫 종합 로드맵이다. 그동안 장애인 건강 정책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일부로 다뤄져 왔다.
핵심은 ‘장애친화병원(가칭)’ 도입이다. 현재 산부인과, 건강검진, 발달장애 거점병원 등으로 흩어져 있는 장애인 의료 기능을 통합, 접수부터 진료·수납·의사소통·이동 지원까지 한 곳에서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2030년까지 전국에 8곳 이상을 구축하고, 시도별로 최소 1곳씩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확보할 방침이다. 장애인 진료 특성을 반영해 2028년부터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 등 보상체계도 손질한다.
의료 접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이동 문제’도 손본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전국 단위 특별교통수단 예약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 울산에서 시범 운영 중인 중증와상장애인 구급차 이송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의료기관 방문 자체가 어려웠던 중증 장애인의 접근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2023년 17.3%)을 2030년까지 16.4%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장애친화 의료기관 확충과 함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대상 및 품목 확대를 병행한다.
퇴원 이후 관리 체계도 바뀐다.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회복과 재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내년 중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권역재활병원은 2028년까지 9곳,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13곳으로 늘린다. 중진료권에 재활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는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일상적 건강 관리를 위한 ‘건강주치의’ 기능도 강화된다. 방문 재활과 한의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학교를 찾아가는 방문 의료 지원은 올해 16개 시도로 확대된다. 장애인 검진기관은 현재 25곳에서 2027년 112곳까지 늘리고, 장애 유형별로 어려운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대체 검사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 일수를 2023년 20.1일에서 2030년 15.5일로 줄이고, 반다비 체육센터 확충과 재활운동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도 높일 계획이다.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소수 장애 등록 기준 개선, 발달지연 아동 조기 발견 및 지원센터 설치, 지역사회건강조사에 장애인 구분 항목 반영 등 제도 기반도 정비한다.
정부는 종합계획 이행 상황을 매년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거쳐 정책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첫 단추를 끼운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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