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 등 금 3천여돈을 챙겨 잠적했던 금은방 주인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3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는 종로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미리 보낸 현금 등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는 A씨로부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 피해금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A씨는 21일 경찰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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