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 신분인 불법 체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일 오전 1시36분께 화성시 향남읍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타인 명의 차량을 운행하다 인근 공장의 펜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회사 기물을 치고 도망가는 사람을 잡았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씨는 E9 비자를 통해 국내로 입국, 2022년 4월22일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 신분으로 확인됐다.
또 도박방조 혐의로 선고된 벌금 2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수원지방검찰청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신병을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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