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사건 항소심 배당…2차 종합특검도 25일 개문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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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尹 '체포방해'·한덕수 내란 사건 항소심 배당…2차 종합특검도 25일 개문발차

폴리뉴스 2026-02-23 16:55:46 신고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다. 23일 서울고법 내란재판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내란재판부에 배당됐다. 

2차 종합특검도 25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7개에 달한다.

이 가운데 '노상원 수첩'에 대해서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정식 출범을 앞둔 2차 종합특검의 향후 수사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尹 '체포방해' 2심 내란전담 형사1부로…한덕수 형사12-1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23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2심을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배당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가 심리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됐으나, 이날 전담재판부의 업무 시작과 함께 재배당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위 두 사건 외에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피고인들의 2심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 사건도 2심이 열리게 되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검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해 곧 2심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이다.

尹 '무기징역' 항소심…'노상원 수첩·계엄모의 시점' 쟁점

항소심 최대 쟁점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꼽힌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보고 당초 공소장을 변경해 이런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보는 비상계엄 모의 시기는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특검팀 주장의 핵심 근거는 비상계엄 실행 전 준비계획과 실행 후 조치사항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이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통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여인형', '박안수' 등이 기재돼 있었고, 실제 2023년 10월 단행된 군사령관 인사에서 여인형이 국군방첩사령관으로, 박안수가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으로 각각 보직된 점을 들어 최소 이때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주장이다.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 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집권하는 방안, 후계자는?' 등의 문구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해당 수첩을 언제 작성됐는지 정확한 작성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사 이후 내용이 작성됐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수첩이 발견된 장소에도 주목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12일 뒤인 2024년 12월 15일 노 전 사령관 모친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던 중 책상 위에 놓인 수첩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만약 피고인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계획하고 이를 김용현에게, 그리고 김용현을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했다면 수첩은 계엄 선포 1년 전부터 이를 준비하고 계획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기관에서 발견하기 쉬운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6차례 군 수뇌부와 회동도 비상계엄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회동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석열이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 전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 금주 수사 착수…노상원 수첩·공소기각 변수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은 오는 25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에 착수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 5명을 추천받아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되면 순차적으로 수사 실무를 맡을 파견 인력이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 특검에게 검사 15명, 공무원 130명까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을 구성한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차례 연장할 수 있어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무장헬기 위협 비행 등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김건희씨의 국정·인사 개입 의혹 등 총 17개에 달한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수사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내란 사건 1심 재판에서 수첩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다며 수첩의 증거 능력을 배척했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수첩 작성 시기나 경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수첩 내용에 대한 진술을 끌어내거나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 수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김건희씨의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이 잇달아 공소 기각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점도 특검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법원은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의 횡령 혐의 사건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뇌물 혐의 사건 등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별건 수사'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관련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김상민 전 부장검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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