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은 근로 아냐”···제조업·항공사 수당 미지급·안전 위반 줄줄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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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은 근로 아냐”···제조업·항공사 수당 미지급·안전 위반 줄줄이 적발

투데이코리아 2026-02-23 16:38:23 신고

▲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입국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입국 수속 절차를 밟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이 빈번한 제조업과 항공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독에서 전반적인 근로 시간 위반과 안전관리 미비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23일 노동부가 발표한 기획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약 두달간 진행된 감독에서 조사 대상이 된 제조업체 45곳 중 절반 이상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이 아닌 장시간 근로 관행의 구조적 문제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둔 기획 감독에서 교대제를 운영하는 대부분에서 야간 근무자의 근로 시간이 주 최대 12시간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수십 주에 걸쳐 평균 수 시간씩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운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함께 29개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체불 금액이 22억3000만원에 달했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초과근무 수당이 경기 악화, 통상임금 산정 오류 등의 이유로 지급되지 않았거나 포괄 임금 형태로 오용된 사례도 드러났다.
 
이 외에도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해 야간수당 약 7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항공사도 3곳에 달했다.

특히  한 항공사에서는 기간제 승무원에게 비행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5억5000만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승무원에게 시간외 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시키는 사례도 2곳에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항공사들에도 체불금 전액 지급과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단순 법 위반을 넘어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항공사들이 최근 5년간 안전 운항 관련 법규를 위반해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6곳의 항공사가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총 28차례, 100억93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사별로는 티웨이항공이 9회, 47억4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재사용이 금지된 유압필터를 장착한 채 운항하거나 정비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어 제주항공(23억9800만원), 대한항공(14억5300만원), 진에어(13억3900만원), 아시아나항공(1억5400만원), 에어부산(500만원) 등도 정비·점검 절차 위반 등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문 의원은 이를 두고 “항공 안전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고, 엄정 처분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비·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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