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소송…“챗GPT,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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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소송…“챗GPT, 뉴스 콘텐츠 무단 이용”

일간스포츠 2026-02-23 16:32: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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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글로벌 AI 플랫폼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AI의 챗GPT가 무단으로 자사 뉴스콘텐츠를 학습에 활용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23일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 3사는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콘텐츠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기에 이번 소송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AI는 GPT 서비스로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으며 생성형 AI 개발 및 운영 목적으로 전 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선 적법하고 유효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할 의무가 있단 것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오픈AI가 방송 3사와의 협상을 일절 거부하며 차별적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지상파 3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소송이다. 이번 소송을 통해 창작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개별 창작자와 저작권자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막대한 소송 비용이나 입증 책임 등으로 소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상파 3사가 공동 대응에 나섰단 설명이다.

협회는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다른 나라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의 데이터 주권의 문제와도 직결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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