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와 같은 규제 개선책을 저축은행업권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규제 개선책 중 핵심은 중소기업 대출에 더해 중견기업 대출도 영업구역 내 여신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전체 신용공여 중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출이 50%(비수도권 40%)를 넘도록 유지해야 한다. 중견기업도 영업구역 내 대출로 인정받으면 저축은행으로서는 이 비중을 유지하는 게 한층 수월해진다.
저축은행 규모별 차등규제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지금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규제를 적용받는다. 대신 유가증권 보유 한도가 2배로 상향 조정되고, 자체적인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상장 주식을 자기자본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과 집합투자증권도 각각 자기자본의 20%, 40%까지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업권도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 외에도 금융당국자들은 설 명절 이후 금융권과 소통을 늘리며 현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가상자산 업계를 만나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등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새 법안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번주 보험사, 외국계 금융사 등 CEO와 차례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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