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식은 노동자의 권리”…남양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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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은 노동자의 권리”…남양주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참여자 모집

경기일보 2026-02-23 16:27: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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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남양주시가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사업 참여자를 모집, 관내 현장노동자 휴식권 보장에 앞장선다.

 

남양주시는 ‘2026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사업’ 참여자를 오는 20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민간사업장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앞서 시는 2022년부터 근로자의 휴게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지원하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해 왔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제조업체 ▲요양병원 등으로, 선정된 기관은 휴게시설 설치 공사와 냉난방기·환기 시설 및 휴게시설 공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경기도 또는 시군이 지원하는 유사 사업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3천만원, 개보수 시 최대 2천만원이다. 3개 기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 조성 시에는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지원 대상 조건과 세부 내용은 남양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현장노동자의 휴식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라며 “앞으로도 법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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