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301조 경고등] 미국의 무역압박 카드 '수퍼 301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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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301조 경고등] 미국의 무역압박 카드 '수퍼 301조'란

아주경제 2026-02-23 16:26: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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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행정부는 또 다른 무역 압박 카드인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들었다. 1980년대 한국을 강하게 압박했던 '슈퍼 301조'(무역법 301조)가 재등장하면서 무역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1974년 제정한 무역법 301조를 1988년 종합무역법 개정으로 강화한 조항이다. 미국이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다고 판단하는 국가를 지정해 △조사 △협상 요구 △보복 조치(고율 관세, 수입 제한)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결과나 판결과 무관하게 미국 정부의 독자적 판단으로 발동이 가능하며 일반 301조와 달리 특정 국가의 전반적인 무역 관행을 일괄적으로 겨냥해 타격이 더 크다.

앞서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 시장 개방을 위해 무역법 301조를 꺼내 든 바 있다. 1980년대 후반 영화 배급 제한 철폐 등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할 당시에도 무역법 301조를 앞세웠다. 이어 1994~1995년 농산물 유통기한 규정 완화, 1997년 자동차 시장 개방 압박 때에도 무역법 301조가 적용됐다.

미국이 올해 들어 직접적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사례는 없지만 이를 빌미로 미국 내 공장 증설 등 투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301조 조치 강화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내 생산 설비를 줄이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재편하면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는 철강 수출 물량이 무역법 301조와 결합하면 더 강력한 제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301조 조사’를 개시해 수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해왔다. 2기 행정부는 여기에 보편적 기본관세 등을 도입하며 미·중 무역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이 밖에도 일본과 유럽연합(EU), 브라질 등도 미국 무역법 301조를 피해 가지 못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 측 요구에 따라 반도체·자동차 시장을 개방했으며 EU는 호르몬 처리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대가로 식품·주류에 100% 보복 관세를 부과받았다. 브라질은 미국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검열과 에탄올 관세 인상을 이유로 301조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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