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中 열연제품에 '최고 33.4%' 반덤핑 관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무역위, 日·中 열연제품에 '최고 33.4%' 반덤핑 관세

아주경제 2026-02-23 16:22:28 신고

3줄요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내 시장을 교란해 온 일본 및 중국산 열연제품에 대해 최고 33.43%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23일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제품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열연제품은 냉연, 강관 등 하방 철강 제품 제조는 물론 자동차, 조선, 기계·중장비, 건설 등 국내 제조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핵심 원재료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 약 10조원에 달한다. 앞서 이번 조사는 2024년 12월 현대제철의 신청으로 개시됐으며 정부는 지난해 9월 23일부터 해당 품목에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무역위는 공청회,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열연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최종 긍정 판정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약속 미참여 업체에 대해 일본산 31.58~33.43%, 중국산 28.16~33.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향후 5년간 일본 JFE 등 3개사, 중국 바오산 등 6개사에 대해서는 수출가격 인상과 분기별 가격조정 등을 담은 '가격약속' 제의 수락을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가격약속은 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다. 가격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정부는 해당 업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에 가격약속을 제안한 9개 기업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우리나라 열연제품 총수입의 약 81%를 차지하는 주요 공급사들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내 철강업계의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내 산업의 덤핑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수요기업의 수급 안정과 일본·중국과의 상호 호혜적 통상협력 관계 유지를 도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날 조사대상물품에는 포함되지만 현재 국내 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공구강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해당 제품의 안정적 수급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