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비뽑기로 구역 나눠”...고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입찰 ‘짬짜미’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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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로 구역 나눠”...고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입찰 ‘짬짜미’ 드러나

경기일보 2026-02-23 16:11: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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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맺은 한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운반하고 있다. 신진욱기자

 

고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수년간 조직적 담합이 이뤄진 사실이 공정거래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2020년 수의계약서 경쟁입찰로 전환되자 업체들은 제비뽑기로 구역을 나누고 투찰률까지 사전에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는 2020, 2022년 고양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24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투찰금액을 합의한 업체에 대해 최근 시정명령과 함께 52억6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적발된 업체는 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 벽제개발, 서강기업, 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천일공사, 청안기업 등으로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4억7천300만원에서 6억3천700만원 사이다.

 

이들은 2020년 5월 경쟁입찰 공고직전 모임을 열고 구역별 낙찰자를 미리 정한 뒤 들러리 참여 업체와 투찰금액까지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20년 넘게 수의계약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를 선정해 오다 2019년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하고 10개 구역을 12개로 개편해 경쟁을 유도했다.

 

그러자 이들 업체는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고자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가장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고 나머지 업체 8곳은 기존 담당 구역 위치에 따라 3개 구별로 나눠 제비뽑기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낙찰 예정자는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준으로 가격을 써내고 들러리 업체들은 기초금액을 웃도는 가격으로 응찰해 탈락, 사전 합의한 대로 낙찰받는 데 성공한 이들 업체의 담합은 2022년 입찰에서도 이어졌다.

 

2020년 낙찰자가 그대로 낙찰받도록 사전 합의하고 낙찰 예정자는 기초금액 대비 97.6%, 들러리 업체 4곳은 그보다 높게 투찰률을 일률적으로 맞춰 사전 모의한 대로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사건이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분야에서 경쟁을 가장해 높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 예산 낭비를 초래한 위법행위라며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2028년 이뤄질 계약에선 이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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