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조작 막는다…서울시, 허위 거래 신고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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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작 막는다…서울시, 허위 거래 신고 집중 수사"

코리아이글뉴스 2026-02-23 16:0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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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범죄신고 안내문  (자료=서울시)
부동산 범죄신고 안내문  (자료=서울시)

서울특별시청 민생사법경찰국이 부동산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하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단체 대화방과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 인위적인 가격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민원 신고가 다수 접수된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필요할 경우 다른 자치구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표시·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중개사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행위 ▲온라인상에서 매물을 일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을 허위로 표시·광고해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 등이다.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허위 신고나 공동 중개 거부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반칙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체 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치구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고강도 수사를 이어간다.

아울러 화면 캡처 등 결정적 증거를 포함해 범죄 행위를 제보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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