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증·복합장애인을 진료하는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전국 시도에 1곳 이상 설치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도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된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우선 전담창구,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 진료 편의성이 집적된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마다 1곳 이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부인과, 검진, 발달장애인거점병원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 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가칭)으로 지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장애인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가운데 의료 보장(26.9%)이 소득 보장(4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2023년 기준 장애인이 17.3%로 전체 인구(5.3%)보다 높다.
정부는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시범 수가(의료행위 대가) 등 건강보험 보상 방안을 2028년까지 마련한다. 특별교통수단 지원 확대, 비용 부담 완화 등으로 의료 접근성을]도 지속해서 높인다.
또 장애인이 퇴원 후 거주지에서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8년까지 권역재활병원을 9곳으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13곳으로 각각 늘린다.
퇴원 후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퇴원 장애인 대상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 내 전문적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문 재활, 한의 서비스 도입 등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한다. 장애인 검진기관을 작년 현재 25곳에서 2027년 112곳으로 늘리고 검진 유소견자에게는 후속 진료안내,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발달 지연 아동을 위해서는 조기 발견과 중재·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장애인건강 정책을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시 장애인을 구분한 조사도 향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이행 현황을 계속 살피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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