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4월 10일까지를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급경사지와 사면, 축대·옹벽, 공사 현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 9만7천201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이 주변 위험 요소를 안전신문고 등에 신고하며 점검을 요청하는 '주민점검신청제'도 본격 운영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는 지반 약화로 인해 작은 균열이나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빙기 취약 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대비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관별 안전점검 대책과 위험요소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후속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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