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백신 이물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약 1420만회분의 백신이 계속 접종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 이물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고 제조사에만 알려줘 처리했고, 위해 우려 이물에 대한 동일 제조번호 백신에 대한 접종 보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전체 이물 신고 중 사용법 문제로 발생한 고무마개 파편이 835건으로 65%를 차지했고, 곰팡이, 머리카락, 이산화규소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 신고가 127건(9.9%)에 달했다.
질병청은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에 대해 해당 제조번호의 백신 접종을 보류하고, 식약처에 통보할 필요가 있지만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해당 제조번호 백신 약 1420만 회분이 계속 접종됐다.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등에 유효기간 만료 백신의 경우 피접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고, 해당 피접종자의 재접종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도 미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1504명(55.6%)은 재접종을 받지 못했다. 오접종자에게 515건의 예방접종증명서도 발급됐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청장에게 앞으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 품질 불량을 의심하게 하는 이물이 발견될 경우에 대한 안전조치 절차를 확립할 것을 통보했다. 또 유효기간 만료 백신을 접종한 이들에게 의료기관이 오접종 사실과 재접종 권고를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보완하도록 권고했다.
Copyright ⓒ 센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