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광주 북구 선거구에 연고가 있는 8명에게 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선관위는 A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인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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