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중견기업까지 대출 확대…대형사 은행 수준 자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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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중견기업까지 대출 확대…대형사 은행 수준 자본 규제

직썰 2026-02-23 15:16: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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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앞줄 가운데)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앞줄 가운데)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 건물에서 열린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이 중소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대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대형 저축은행의 비상장주식 보유 한도도 확대되고,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예대율 제도가 개편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건전 발전을 위한 최고경영자(CEO)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영업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거점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까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79개사를 자산 규모에 따라 ▲대형사(5조원 이상·5개사) ▲중형사(1조~5조원·26개사) ▲소형사(1조원 미만·48개사)로 구분해 차등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선 기업대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상호저축은행법상 영업구역 내 개인·중소기업 대상 의무여신비율 산정 기준에도 중견기업을 포함한다.

지역 자금 흐름을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산정체계도 개편한다. 수도권 영업구역 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05%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출 가중치는 95%로 낮춰 지방 여신을 우대한다.

대형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보유 한도도 완화된다. 주식 보유 한도는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비상장주식·회사채는 10%에서 20%로, 집합투자증권은 20%에서 40%로 각각 확대된다. 혁신·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여력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영업 규제도 일부 풀린다. 일정 건전성 요건(BIS 비율 13% 이상 등)을 충족한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체크카드(직불)나 모바일 쿠폰(선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저축은행중앙회와 공동사업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중·대형 저축은행의 법인·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도 상향된다.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연계투자도 허용하고, 사잇돌대출 내 개인사업자 상품을 별도 분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어린이·청소년 시청 시간대 방송광고 규제 역시 완화된다.

반면 건전성·지배구조 규제는 강화된다. 자산 5조원 이상 대형사는 은행 수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미래 채무상환능력(FLC) 기반 자산건전성 분류체계를 적용한다. 자산 규모에 따른 차등적 소유 규제도 신설한다.

소형 저축은행은 건전성이 양호한 경우 외부감사 수검 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완화해 부담을 덜어준다.

아울러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NPL) 자회사인 ‘SB NPL 대부’를 자산관리회사로 전환해 부실자산 관리 역량을 높이고, 예수금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동성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다만 업계가 요구해온 영업구역 제한 완화는 이번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영업구역 제한은 지역·서민금융기관이라는 저축은행의 정체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폐지나 완화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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