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단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 폐지하고 권리 강화하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이주단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 폐지하고 권리 강화하라"

연합뉴스 2026-02-23 15:06:25 신고

3줄요약

청와대 앞 기자회견…차별·착취의 이주노동제도 개선 촉구

이주단체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이주단체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등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120여개 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이주단체)은 23일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권리보장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라"며 차별과 착취의 이주노동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동부는 숱한 이주노동자 차별과 폭력 및 학대의 원인"이라며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극도로 종속시키는 '사업장 변경 제한'을 자유화한다면서도 입국 1년 또는 2년간의 제한 기간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 방지 운운하며 구직 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이력 제공이나 태업 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을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산업재해, 임금체불, 주거 문제, 괴롭힘 등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이 매우 중요한데 아직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 외에 계절근로, 일반기능(E7-3), 선원취업(E-10) 제도 등을 인력업체나 브로커가 아닌 공공기관이 개입하여 송출 공공성을 마련하는 일, 과도한 수수료와 중간착취 피해 근절 방안 마련, 미등록노동자 양성화 등에 대한 법무부의 미온적 태도도 질타했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의 사회로 열린 기자회견에는 우다야라이 이주노조위원장,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기복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대표, 김헌주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장, 최정규 민변이주노동팀장 등이 참석했다.

송은정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과 양한웅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서 이주단체들은 ▲제한 기간 없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 ▲고용 기간 연장 시 이주노동자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할 것 ▲송출 과정에 인력업체, 브로커 개입 근절하고 공공기관이 책임질 것 ▲계절노동자·어선원 노동자 등 송출, 관리에 민간업체·단체 배제 ▲법무부는 손을 떼고 제반 이주노동 제도 관할을 노동부로 일원화할 것 ▲괴롭힘 근절, 임금체불 근절, 노동안전 보장방안 마련 ▲가설건축물 숙소 금지하고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정책 실시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지 등을 주장했다.

이어 사업주의 폭력과 괴롭힘에 시달렸지만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해 자살로 내몰렸던 네팔 노동자 뚤시를 추모하는 퍼포먼스 무대도 열렸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3월 초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wakaru@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