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 신청한 사실을 공개했다.
민희진은 23일 자신의 계정에 "예금계좌압류신청"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지난 20일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한 접수증명서가 담겨있다.
해당 문서에는 채권자가 '민희진', 채무자가 '주식회사 하이브'라고 표기돼 있으며,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이(가) 2026.2.20.자로 접수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혀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민희진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민희진은 판결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에 약 255억 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지난 19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민희진은 이날 일본 재력가에게 투자 받기 위해 그를 만나는 자리에 뉴진스를 불렀다는 보도에 대해 "소설"이라고 직접 반박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민희진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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