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대형사 은행급 자본규제 도입
영업 구역 제한·광고 규제 등은 완화
[포인트경제] 정부가 부동산 대출과 수도권에 과도하게 쏠린 저축은행의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적 전환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 사진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부동산 위주 영업 탈피… 중견기업·혁신산업 지원 확대
금융위원회는 2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저축은행 건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저축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이 실물경제 전반으로 균형 있게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의 주된 기업대출 대상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유가증권 운용 규제를 합리화해 혁신·성장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여력을 넓히고, 온투업 연계투자 허용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공급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자산 5조 이상 대형사, '은행 수준' 건전성·지배구조 요구
업권 내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규모에 맞는 차등화된 관리 체계가 도입된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은 자본규제가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까지 고도화된다. 미래상환능력(FLC) 기반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도입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주주의 사적 이윤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 자산 규모별 소유 규제를 도입하고,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를 합리화해 책임 경영을 유도한다. 반면 자산 1조원 이하 소형사는 양호한 건전성을 전제로 외부감사인 수검 주기를 현실화하는 등 규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영업행위 규제 혁파…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허용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영업 환경에 맞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일정 요건을 갖춘 대형 저축은행에는 독자적인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취급 등 새로운 영업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자산 1조원 이상 중·대형사에 대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신용공여 한도를 상향 조정하며, 비수도권 여신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예대율 산정 체계를 개편해 지역 금융 활성화를 꾀한다. 시대 뒤떨어진 방송광고 규제 역시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이 단기 수익에 몰두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실물경제와 지역사회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방안은 중장기적 건전성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서민과 기업이 의지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의 보루로서 본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12개 저축은행 대표들도 규모별 맞춤형 관리 체계 도입에 공감하며, 생산적 금융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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