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8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0분께 부천시 원미구 아파트에서 검찰 수사관인 30대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벌금 300만원을 미납해 형집행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B씨가 찾아오자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벌금을 납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흉기를 들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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