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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건전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은 예대율 규제에 따라 자기자본의 상당액을 유가증권으로 운용해야 한다. 다만 타 업권보다 엄격한 보유 한도가 적용돼 혁신·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금융위는 자기자본 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가 예정된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종목별 보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주식 보유 한도는 기존 자기자본의 50%에서 100%로, 비상장 주식·회사채(합계)는 10%에서 20%로 확대된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20%에서 40%로 상향된다. 파생결합증권, 해외증권은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투자 손실로 인한 건전성 약화 우려에 대해선 “기존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비상장주식 등에 대해서는 자본비율 산정 시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감내 가능한 자본 여력 이내에서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더불어 금융위는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 개인사업자 신용 대출에 대해 온투업 연계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 신용대출에 한해 허용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 대출(93조3000억원)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비중은 14.5%(13조5000억원)에 그치고 있다. 개인사업자 사잇돌 대출 신설도 검토한다. 예대율 산정 시 수도권 영업 구역에 대해서는 105% 가중치를, 비수도권 대출은 95%를 부여한다.
자기자본비율(BIS) 13%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 저축은행은 독자적으로 직불(체크카드)·선불 전자지급수단(모바일 쿠폰) 취급이 허용된다. 이제까지는 저축은행은 중앙회와 공동 사업 방식으로 BC카드를 통해 사업을 영위했다. 금융위는 “독자 발급을 위한 인적·물적 비용 및 결제 안정성 확보 능력, 체크카드 실적 등을 고려해 대형사에 취급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저축은행을 대상으로는 은행 수준의 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영향 분석을 통해 하반기 시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대출에 대해 자체 신용평가 모형에서 산출된 등급을 활용한 미래채무상환능력(FLC)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도입한다. 미래 상환 능력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 공통으로 경영 건전성 저해가 우려될 경우 적기시정조치 부과 전이라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 선제적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규상 근거도 마련한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규제 비율’+2%포인트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 실무상 경영 개선 협약(MOU)을 통해 자본 확충을 유도했다. 저축은행은 은행과 달리 적기시정조치 부과 전에는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요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자본 보전 완충자본 제도도 도입해 BIS 비율이 규제비율+2%포인트에 미달할 시 이익 배당을 제한한다. 예컨대 최저 내부 유보 비율을 규제비율+2%포인트에 미달하면 40%, 규제비율+1%포인트에 못 미치면 80%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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