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장시간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독 대상은 제조업 중심 45개소와 항공사 4개소 등 총 49개소로, 특히 항공사의 경우 감독을 실시한 4개소 전 사업장에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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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주요 위반 내용은 △야간근로수당 미지급(3개소, 약 7억원) △비행수당 미지급(1개소, 약 5억 5000만원) △산후 1년 미경과자 시간외 근로 한도 초과(2개소) 등이다. 항공사 4곳 중 3곳이 지급하지 않은 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총 13억 4000만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한 익명제보센터에 항공사 객실 승무원의 제보가 빗발친 점을 바탕으로 항공사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무원은 실제 비행을 하기 전 브리핑 시간을 갖는데, 일부 항공사는 이를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 비행시간만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또다른 항공사는 인턴 승무원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비행수당마저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항공사가 이런 방식으로 인턴 승무원 235명에게 지급하지 않은 비행수당은 5억 5400만원에 달한다.
A항공사와 B항공사를 제외한 항공사 2곳은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인 승무원을 대상으로도 시간 외 근무시간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독 대상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포함된다”며 “구체적인 항공사의 기업명을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항공사에 대해 미지급 금품 전액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승무원들의 연차휴가 기준과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는 관행적 운영도 지적하고, 연차휴가 시기 변경 절차를 제도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 조치했다. 노동부는 올해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을 총 299개소로 확대해 장시간 노동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기획 감독을 통해 교대제와 심야 노동, 특별연장근로 운영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이를 개선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야간 노동 규율 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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