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부터 내란전담재판부 업무를 시작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가결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맡게 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등의 항소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이후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번 주 내로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도 관련 재판부가 가동되면서 재배당될 예정이다.
다만,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되므로 어느 재판부가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중앙지법에도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와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되는 전담재판부가 2개 설치된다.
해당 재판부는 법 시행 당시 맡고 있던 사건이 아닌 2차 종합특검팀(권찬영 특별검사)이 기소하는 내란·외환 사건들을 맡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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