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민투표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여년 만에 국회가 법 개정에 돌입한 것이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번 국민투표법 처리를 통해 국회에 맡겨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결하는 게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금 당장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이 없지 않느냐”며 “왜 15년 동안 못한 걸 갑자기 지금 와서 빨리 하자는 거냐.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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