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與 주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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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與 주도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

경기일보 2026-02-23 13:19: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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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국민투표법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상정된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의 국민투표법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연합뉴스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가 현행 국민투표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여년 만에 국회가 법 개정에 돌입한 것이다.

 

행안위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소위를 건너뛴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불가피한 절차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번 국민투표법 처리를 통해 국회에 맡겨진 정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결하는 게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반면 행안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지금 당장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안이 없지 않느냐”며 “왜 15년 동안 못한 걸 갑자기 지금 와서 빨리 하자는 거냐.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따졌다.

 

앞서 헌재는 국민투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헌재는 2015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고했지만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10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됐다.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는 개헌 추진을 위해 선결해야 할 조치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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