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이자 교사였지만” 초등 자녀 담임에 ‘인신공격’···法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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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이자 교사였지만” 초등 자녀 담임에 ‘인신공격’···法 “교권 침해”

투데이코리아 2026-02-23 13:02: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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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학부모가 수행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담임 교사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교 교사 A씨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담임 교사 B씨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신고됐다.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신고 내용이다.
 
또한 자신의 교직 경력을 거론하며 평가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고, 이후 학교를 찾아가 약 1시간가량 항의하며 고성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반복적 민원 제기와 발언 내용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A씨는 통화 중 일부 과격한 표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발적 언쟁에 불과하고 처분은 과도하다며 소송을 냈다. 상대 교사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자신 역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교원이 평가 기준을 설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음에도 원고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려 했다”며 “욕설과 인신공격적 표현은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초등교사 전체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이어진 점을 지적하며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린 점, 이후 아동학대 신고로 담임 교체가 이뤄진 경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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