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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한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 원을 부과한다는 사전 통지를 했다.
A씨가 다음 달 6일까지 해당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는 앞서 자진 정비를 요청했으나 시정이 이뤄지지 않자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엄격한 설치 기준을 따라야 한다.
해당 매장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장은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다.
이후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며 악성 리뷰가 이어졌고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물론 본사로 항의 전화가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본사는 “특정 매장의 정치적 게시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공식 사과했다. 해당 매장 역시 전광판을 통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해당 가게의 사장은 잘못을 시인하는 확인서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경우 자진폐업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각서를 본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매장이 지난해 6월 4일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을 전광판에 노출하자 본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항의하고 공분하자 결국 본사 회장이 해당 매장을 찾아 사과한 뒤 계약 해지를 철회했다.
해당 가게 업주는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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