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개발부담금과 토지보상금을 산정할 때 각각 다른 표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토지 소유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정부에 재산정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의 토지에 건물 2동을 신축했는데 당시 관할 지방정부는 인근의 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개발부담금 8억 원을 산정해 통보했다.
그런데 이후 해당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 공사에 편입되면서 A씨가 2018년 토지보상금을 받게 됐는데, 지방정부는 그때는 인근의 다른 토지를 표준지로 정해 보상금을 산정했다.
A씨는 "부담금은 공시지가가 높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보상금은 낮은 표준지를 기준으로 턱없이 낮게 산정됐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표준지 선정에 있어 객관성 및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할 지방정부도 (권익위 의견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과도하게 납부된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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