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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압수한 비트코인을 분실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압수한 가상화폐는 별도 관리 지침을 만들어 이번 주 중에 하달될 것 같다”고 했다.
박 청장은 이어 “경기북부경찰청을 수사 관서로 (경찰청에서) 지정해서 탈취와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지난 13일 경찰이 강남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내부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비트코인 가치는 시세 기준 약 21억원에 달한다. 이 코인들은 2021년 11월 경찰이 수사 중 임의제출 형태로 받은 것으로 해당 사건 수사가 중지돼 그간 유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트코인은 USB(이동식저장장치) 형태의 ‘콜드월렛’을 제출받아 보관돼 왔다. 그런데 USB는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있던 비트코인만 외부 전자지갑으로 빠져나간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검찰에서도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광주지검은 보관하던 320개를 잃어버렸다가 지난 17일 전량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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