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사건,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로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12부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수처 체포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게 될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58·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53·29기)·이동현(45·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고법 부장판사는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법원 주요 자리를 거쳐 고법 부장으로 승진한 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의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작년 12월에는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지난 13일 열린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선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검찰이 압수한 증거를 다른 혐의 입증에 쓴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인 고법판사 2명의 경우 민 고법판사는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고법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사법연수원 교수, 천안지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배당됐다.
이 고법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출발해 서울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조 고법판사는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시작해 중앙지법·서울북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김 고법판사는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고법에서 재직 중이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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