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업무성과 뛰어난 직원에 특별포상금 제도 신설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교육부, 업무성과 뛰어난 직원에 특별포상금 제도 신설

연합뉴스 2026-02-23 12:00:19 신고

3줄요약

최우수 수상자에 노현정 사무관…국정자원 화재 당시 자료복구 기여

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재현 기자 =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해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노현정 사무관이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노 사무관은 작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전 부처의 공용 저장소(G-드라이브) 자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전산직이 아님에도 고민 끝에 개별 컴퓨터에 남은 임시 저장파일로 자료를 복구하는 방법을 최초로 만들었다고 교육부가 설명했다.

이 방법은 전 부처에 공유됐고 자료 피해가 컸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이 자료를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수' 사례로는 인공지능(AI)과 코딩을 통한 국회 요구자료 관리 체계의 자동화로 국가 예산을 절감한 장명헌 사무관, 건강보험공단 위탁 형태의 학생 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 김태환 사무관, 자료(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에 기여한 이승환 사무관 등 3명이 뽑혔다.

이들은 각각 포상금 300만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총 3차례 우수 사례를 발굴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국민추천제도를 병행한다.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 내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이 직접 우수 정책과 공무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묵묵히 최선을 다한 실무자들의 노력이 인정받고 이들에게 포상금이라는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이번 시상의 의미가 크다"며 "작은 변화가 모여 교육 현장의 커다란 혁신이 일어나도록 앞으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ojae@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