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학대·방임,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을 말한다.
인권위는 가정 밖 청소년이 겪는 주거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2023년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등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했다. 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정부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조사 이후 인권위는 성평등부 장관에게는 청소년복지지원법상 가정 밖 청소년에 '본인 의사에 따라 가정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한 청소년'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이 청소년쉼터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보호자와 대면을 피하기 위해 쉼터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여성 청소년의 성폭력, 성착취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주거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 장관에게는 15세 이상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시설에서 중도 퇴소하는 경우에도 자립 지원 대상이 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는 19세 미만 가정 밖 청소년도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관련 법령과 정책의 개선으로 이어져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hyun0@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