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3만개 늘었다.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해 법인세신고를 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감사가 끝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3월 30일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절반은 3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국세청은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을 위한 대대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3개월 직권연장한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환급기한(4월 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으로 10만개 법인에게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기업들 입장에선 이자 부담없이 3개월가량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며 “정부 입장에선 3월에 걷을 세금을 6월에 걷는 것이니 세수 측면에서 크게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정지원 대상기업 역시 분납세액의 납부기한이 연장돼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규모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 19%의 세율을 적용(종전 9%)한다.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명세서를 내야 하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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