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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도장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 대상에 새로 추가한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1항에 따른 신고 의무와 함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 해당 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롤러 방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롤러 방식은 분사 방식보다 비산먼지 발생량이 절반 이하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에 그쳐 유해화학물질 노출이 현저히 적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2020년 신축 아파트 외부 도장(2회 기준)을 분석한 결과, 비산먼지 발생량은 롤러방식 801톤/년, 분사방식 1,682톤/년으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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