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파서" PC방 현금 훔친 30대, 잡고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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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PC방 현금 훔친 30대, 잡고보니 수배자

경기일보 2026-02-23 11:22: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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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 계양경찰서는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전 6시께 인천 계양구 한 PC방 카운터 안쪽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같은 날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 음식을 사 먹으려고 돈을 훔쳤고, 훔친 돈은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이후에도 미납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며 “수배자 신분이어서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에 인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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