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PC방 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1일 오전 6시께 인천 계양구 한 PC방 카운터 안쪽 금고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같은 날 밤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고파 음식을 사 먹으려고 돈을 훔쳤고, 훔친 돈은 모두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검거 이후에도 미납 벌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라며 “수배자 신분이어서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에 인계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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