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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더욱이 현행 제도에서 위약금이 과중한지는 소송 등을 통해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가맹점주에게는 계약 해지 자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서울시는 이런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은 위약금의 용어와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한 합리적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경우 감액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위약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위약금 발생 원인을 6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상황에 맞는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유형은 △계약 후 개점 전 해지 (인력·설비 투여 등 실제 발생 비용 기준) △자점매입 (본부 수익 상실분과 점주 부당이익 중 큰 금액을 상한으로 설정) △영업비밀 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고정 금액 대신 손해 측정 기준 구체화) △계약 기간 중 해지 (잔여 기간에 비례한 합리적 한도 설정) △종료 후 철거 의무 위반 (1일당 부과 금액의 적정성 검토) △영업지원비 및 시설부담금 (감가상각 및 실제 지원액 반영) 등이다.
특히 분쟁이 잦은 ‘자점매입(지정 외 물품 구입)’의 경우 단순히 횟수별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월평균 매출액, 차액가맹금 비율, 로열티, 물품수수료 등을 반영해 위반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는 산식을 예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실제 손해와 점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도 계약 체결 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가맹본부와 가맹거래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중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업무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서 부과되던 과도한 위약금이 점주들의 생계를 위협해 왔다”며 “이번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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