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프랜차이즈 위약금 막는다…서울시, 첫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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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프랜차이즈 위약금 막는다…서울시, 첫 가이드라인 마련

연합뉴스 2026-02-23 11:1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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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가맹본부 실태조사, 위약금 원칙·산정 방식 제시

서울 도심 서울 도심

[촬영 임성호]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과도한 위약금으로 고통받는 가맹점주를 위해 전국 최초로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은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금지하고 있으나, 산정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높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약 유지를 강요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시가 서울 소재 150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위약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위약금 발생원인 중 하나인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 위반' 시 평균 위약금은 3천174만원으로 나타났다.

'계약 기간 중 해지' 시에는 평균 1천544만원이었다.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괄 고정 금액'을 부과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시는 전문가 자문과 실제 분쟁 사례 분석, 실태조사를 거쳐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위약금 부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에 근거해 위약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맹점주가 본사가 정한 업체가 아닌 외부에서 재료를 별도로 구입하는 '자점매입'을 한 경우 매출액과 가맹금 비율, 로열티, 물품 수수료, 계약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등을 산식에 넣어 위약금을 산출할 수 있게 했다.

가맹점주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최고 한도를 초과하는 위약금이 부과될 경우 감액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계약 단계부터 위약금 부담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sftc.seoul.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는 물론 가맹사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도 계약 체결 전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형 가맹사업 위약금 가이드라인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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