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재판부가 23일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업무에 돌입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다.
특례법상 전담재판부는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서울고법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물론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국무위원들에 대한 2심을 담당한다.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금주 내 항소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도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구형량(징역 15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된 한 전 총리에 대해 계엄해제 국무회의 지연, 비상계엄 선포 후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 등 무죄가 난 부분에 항소한 바 있다.
한 전 총리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돼 있는데 내란전담부가 가동되면 재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2심도 형사20부에서 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6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23일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설치된다. 장성훈(사법연수원 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다만 이미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함께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번 주 출범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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