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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말미에선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의 예고편 영상이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는 친모 A씨의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상에 따르면 A씨가 생후 133일 된 아기를 거칠게 일으켰다 눕히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발로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포함됐다. 당시 옆에는 남편 B씨가 있었지만 이를 제지하지도 않고 태연히 지켜보기만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은 지난달 열린 A씨 부부의 재판이 열린 광주지법 순천지원 법정에서 공개됐고, 일반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영상을 틀자 재판장은 “법정에 계신 모두가 지금 소리만 들어도 상당히 괴롭다”며 “글자로 기재된 것보다 학대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충격을 호소했다.
당시 출동했던 구조대원은 “‘아기가 물에 잠깐 잠겼다’는 신고를 받고 갔는데 보자마자 (학대를) 모를 수가 없었다. 멍이 너무 많았다. 무조건 ‘맞았구나’ 싶었다”고 증언했다.
아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도 “배를 열자마자 피가 나와 너무 놀랐다”며 당시 아이의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전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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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아기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사망했다. A씨는 당시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웠다가 아기의 상태가 이상한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기는 결국 숨졌다.
이후 A씨는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폭행하고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수사 초기엔 학대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을 보여주자 학대 사실을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성은 부인하고 있다.
남편 B씨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 외에도 진술을 번복시킬 목적으로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부에게는 숨진 아이보다 한살 많은 첫째 아이도 있는데, 첫째에게는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첫째 양육을 위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지자체가 육아에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받았다”며 B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에 대한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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