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술을 마시고 현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A군과 B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군은 20일 오전 0시30분께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군은 같은 날 위조한 신분증을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A군 등은 가게 내부에 벗어둔 30대 종업원 C씨의 옷에서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C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임의동행 방식으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습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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