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 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에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서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하게 설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이달 초 단계적인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인허가 요건과 운용 체계, 관리·감독 방안 등을 이날 민주당에 보고했다. 또한 영세 사업장 지원 방안과 1년 미만 재직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앞으로 준비해서 연내라도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노동자들의 소중한 퇴직금이니까 일단은 제대로 잘 준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묻자 소요 재원 파악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다음 달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사항도 점검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노동자의 법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며 “개정 노조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도 준비하고 현장과 소통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당정 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내일(24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교섭절차에 관한 시행령이 의결되고 나면 27일경 빠르게 현장에서 예측 가능한 교섭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중앙노동위와 노동부가 함께 국민에게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