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회사를 창업한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저는 평생 아내만 바라보며 산 ‘바보 같은 남편’이다. 결혼할 때 아내는 정말 빈손으로 몸만 왔다. 그래도 저는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오랜 기간 업계에서 일하다가 독립해서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말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회사를 설립할 당시 대외적인 이미지나 영업을 생각하면, 학벌이 좋은 아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며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경험이 전혀 없는 아내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올리고, 정작 저는 사내이사로 남아 실질적인 경영과 업무를 도맡았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아내는 회사 일에 관여한 적이 거의 없었다. 회사는 점차 성장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수익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도 진행했다. 재산은 대부분 아내 명의로 해뒀다”며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제 명의로 감당해 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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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는 고마워하기는 커녕 A씨가 번 돈으로 매일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놀러다니기 바빴다고 한다. 게다가 늘 피곤에 쩔어 있는 A씨에게 “돈 버는 유세 떠냐”며 욕설을 퍼붓기 일쑤였다고.
A씨는 “그러던 어느 날 법원에서 소장이 한 통 날아왔다. 아내가 이혼 소송을 건 것”이라며 “사유가 기가 막혔다. 제가 폭력을 휘둘렀고,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웠다더라. 맹세코 저는 그 직원과는 업무 외에 사적인 대화 한 번 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A씨 아내의 기막힌 행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는 본인이 대표 이사로서 회사를 키웠으니, 이 회사는 본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제 피와 땀으로 일군 회사를, 아내가 꿀꺽 삼키려 한다. 서류상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뺏어가려는 이 여자. 저 정말 알거지로 쫓겨나야 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임형창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여한 쪽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A씨 기여로 재산 대부분이 형성됐다는 점을 잘 증명하면 기여도에 있어서 불리한 것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재산 분할 시 공개적으로 거래가 되지 않는 비상장 회사 주식 가치의 경우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감정인이 지정돼 감정이 이뤄진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1주당 가격이 평가될 텐데 아내의 주주 지위가 확인되기 때문에 실제 아내가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어 사업 운영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점, 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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