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점검…매뉴얼 마련·자문 기구 운영 등 조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당정 "'노란봉투법' 시행 전 점검…매뉴얼 마련·자문 기구 운영 등 조치"

아주경제 2026-02-23 09:52:21 신고

3줄요약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열고 고용노동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를 열고 고용노동정책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난 6일 발표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 선언에 대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개정안 시행 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고 노사 단체 실무 작업반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개정안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고 원활한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 관련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과 공동 선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주요 내용은 매뉴얼 마련·자문 기구 운영 등을 통해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공부문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공부문 쟁점 시한을 공동 대응하고 리스크 관리 관계 부처 공동 협업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며 "우선 단계적이지만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의논했다. 또 정부 측에서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고 했다.

앞서 협의회 시작 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는 3월 노동 현장의 오랜 염원이 담긴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객차 해소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과 해석 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면서도 "노사에게도 부탁한다. 대를 통해 노사 모두 상생의 교섭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 지침을 마련해 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교섭 현장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고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통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노동자 수급권 보장 및 선택권 확대와 가입자 이익 최우선이라는 노·사·정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공동 선언의 정신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부연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