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440원 하회 출발…美관세 위법 속 코스피 ‘육천피’ 코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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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440원 하회 출발…美관세 위법 속 코스피 ‘육천피’ 코앞

이데일리 2026-02-23 09:4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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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이 1440원 아래에서 출발했다. 향후 관세 정책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에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6000선에 가까워지며 위험자산 선호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46.6원) 대비 5.75원 내린 1440.85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3.6원 내린 1443.0원에 개장한 환율은 개장 직후 1439.1원까지 내려갔다.

주말 사이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짓고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1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고, 수개월안에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합법적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위헌 판결로 인해 트럼프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미국 정부가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화는 약세를 나타냈다. 달러인덱스는 98 부근에서 현재 97.3으로 내려왔다.

향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긴했지만, 오히려 향후 관세 정책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전망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원화, 국내증시 등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날 장 초반 코스피는 5900선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국내 증권가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에 대한 목표주가를 연거푸 높이고, 미국에 대한 불신으로 국내 증시 등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도 국내 증시의 수혜 요인이다. 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였다.

만일 이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순매수세로 전환한다면 환율은 1430원대로 레벨을 한 단계 낮출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미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판결 당일 미국·유럽 증시가 상승하고 달러인덱스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글로벌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면서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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