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사 요구에도…경찰, 동덕여대 이사장 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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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요구에도…경찰, 동덕여대 이사장 또 불송치

이데일리 2026-02-23 09:48: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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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검찰이 동덕여대 사학비리 의혹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요구했음에도 경찰이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 등 법인 임원진에 대해 또다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성의당은 지난해 12월 17일 동덕여대 사학비리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집단 진정서를 서울북부지검에 제출했다.(제공=여성의당)


23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최근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조원영 이사장 등 법인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서울북부지검이 “경찰의 기존 불송치 결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강력한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여성의당은 지난 2024년 12월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을 비롯해 학교 임직원 7명을 교비 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수·학생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률 비용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김 총장과 조 이사장이 공학전환 반대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 대한 고소와 관련한 법률 자문 및 소송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집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 김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다만 조 이사장과 조진완 동덕학원 총무처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북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종암경찰서에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불송치된 나머지 임원들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재수사를 마친 경찰은 김 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발인들에 대해 기존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결과를 최근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인인 여성의당은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재수사 요청 이후에도 이사장 일가에 대한 송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사건 전반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당 측은 오는 26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졸속 수사를 규탄하는 한편, 검찰이 직접 수사와 압수수색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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