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3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번 개정법은 단순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그동안 대화의 사각지대에 놓인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실질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여는 격차 해소법”이라며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을 향해 “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원·하청 간 교섭 절차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령과 해석지침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사용자 여부 사전 판단 등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장지원단 운영과 함께 상생 교섭의 모범 모델 발굴을 병행하고 있다”며 “개정법이 예측 가능한 질서가 되도록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현장과 소통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퇴직연금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한 입법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노사정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역사적인 공동선언을 이뤄냈다”며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당과 정부는 긴밀히 소통해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며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꼼꼼히 설계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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